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2.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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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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