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충북) -법무부,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시행 대비 협업체계 구축
경찰(충북) -법무부,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시행 대비 협업체계 구축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2.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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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7일, 개정(’23.7.11) 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시행(’24.1.12)에 대비 청주보호관찰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경찰(현장출동·대응)과 법무부(전자장치부착·관제) 간 업무가 이원화된 만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로

기존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4.1.12.부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

1.보호관찰소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 한다.

2.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위험문자가 전송되고

3.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상황실에 위험상황을 알리면,

4.현장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접근금지위반 및 피해자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우승구 기자     박옥순 기자 

경찰 - 법무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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