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강정애 후보자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0원 신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후보자와 배우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신고하였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8년~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후보자도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국가보훈부 자료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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