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2.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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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활용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으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관세(Customs)·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국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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