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의사검거
충남경찰청.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의사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1.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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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경찰청 은  살을빼기위해 내원한환자들에게 의료용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시소재A의원원장B씨(50세)와 부원장 C씨(59세)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2023년5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실시한 식약처와의 합동기획감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6월식약 처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수사를 진행해왔다.

원장B씨와 부원장C씨는 2022년7월부터2023년1월사이   내원한 여성환자D씨에게 20여회에걸쳐 식욕억제제인 페티  노정,아트펜정2,000여정을 과다처방한것을 비롯하여 여성환자등 10명에게 200여회에 걸쳐위 식욕억제제18,000여정을 장기  과다처방한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의사들은 페티노정, 아트펜정등마약류 식욕억제제처방시 체질량지수(BMI) 가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기준이상의 환자에게 만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하고 ,35mg기준1일6정,1개월180정이내 사용해야한다는 식약처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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