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 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약 180대를 동원해 진행할 예정이다.
유병일 기자 박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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