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하여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23. 9. 19.자 법무부자료).
이어서 전담팀은 오늘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추가로제기하였습니다.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사건)
피고는 ’23. 8. 6.부터 7.까지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등으로 인천‧김포‧ 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하여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23. 11. 23.)받았다.
《투입 인력 및 발생손해》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되었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약 3,200만 원이 지출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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