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 전세보증금 71억 3천만 원 편취한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송치
광주북부경찰서. 전세보증금 71억 3천만 원 편취한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송치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1.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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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차복영 총경) 는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 후 65명의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1억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후 도주한 피의자 P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P씨는 타인 명의로 65채의 아파트를 매매한 후 해당 아파트들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들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후 도주하였고

경찰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 카드 등을 사용하며 도주 중인 피의자 P씨를 사건 접수 7일 만에 추적․검거하고 체포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수십 개의 타인 명의 카드, 통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의자 P씨가 사용한 타인 명의 차량과 수십 점의 수입 고급 명품을 압수함과 동시에 몰수 대비 감정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초 10. 24. 임차인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확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65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범행과 관련해 명의를 제공한 피의자들 7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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