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시, 반드시 재난원인조사 실시 해야. .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시, 반드시 재난원인조사 실시 해야. . .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1.14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호선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충북 증평·진천·음성) 오늘(1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재난원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다중밀집사고(공연 중 환풍기 붕괴, 2017), 도림천 고립사고(2020), 물류창고 화재(2022) 등 총 32건에 대해 재난원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함에도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사로 철저한 재난원인 규명과 사후점검이 이루어져야함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