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노숙자 명의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 총책 등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노숙자 명의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 총책 등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1.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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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치안정감 홍기현) 은  20년 9월부터 경기・대전・대구 등지 노숙자 22명을 유인 이들 명의로 실체 없는 일명 허위법인(이하 유령법인) 38개를 설립하고 법인통장 125개를 개설한 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조직원 32명을 검거하고, 이미 교도소에 수용 중인 9명 외 주요 조직원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은 올 3월경 통장 개설책으로 활동한 A씨로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공범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 진행과정에서 38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총 125개 계좌를 개설・유통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통장개설시 금융기관에 제출된 서류와 법인등기 대상자들의 수사기록・금융거래 등을 토대로 총책 등 관련 조직원 32명을 검거했다.

이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실장-팀장-대리로 직급을 정하고‘통장개설팀(법인설립 및 통장개설)’‘A/S팀(법인서류,계좌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4~5명의 조직원이 팀을 꾸려 활동했다.

특히, 수사망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조직원부터 가명을 사용하여 실명을 모르게 하고, 대포차량・대포폰 사용과 팀간 사무실 위치를 공유하지 않는 등 조직원 간에도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고,

통장개설 하부 조직원이 수사기관 출석시‘인터넷 고수익 알바’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양한 행동강령을 정해 2년여간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개설팀)은 주거가 불명한 노숙인・신용불량자 등에게 100~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하여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고 법인을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했다.

(A/S팀)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서류 및 개설 통장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지속 관리하였다.  (총책)은 대포통장들을 80~300만원의 월정액을 받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된 125개 계좌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이 사용했으며 1차 계좌(총 5,501억 입금)로 54개 계좌를 사용하고, 나머지 계좌들은 1차 계좌 입금된 금원을 분산 이체한 2~3차 세탁계좌로 사용되었다. 

2~3차 계좌 입금액은 입금 직후 모두 또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출금되었고 1차 계좌 입금액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금액은 68억 상당으로 확인되었으며 1~3차 계좌 총 입・출금 거래내역은 1조 8,200억에 달했다.

전담팀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71개 계좌에 대하여는 모두 지급정지하고 검거한 총책 등 주요 조직원 32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물론 조직원 전원‘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검찰 송치하였다.

경찰뉴스24 

범죄단체조직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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