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는 교통약자인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규격이 통일된‘어르신 운전중’스티커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나섰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정해진 기준이 없어 고령자 차량스티커 디자인이 천차만별이었으나 누구나 쉽게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의하여 규격화하였다.
이에 서부경찰서에서는 선제적으로 고령운전자 표지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차량에 부착해 드리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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