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가·덤핑 관광 근절을 위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서울시, 저가·덤핑 관광 근절을 위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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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이드의 쇼핑 강매로 인한 관광객과의 마찰 등 저가·덤핑 관광 기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10월 한달 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명동·청계천 등지에서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행진 및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TC(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함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 후 쇼핑센터로 내몰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덤핑 관광 업체는 쇼핑 실적이 좋은 불법 가이드 고용 후 단속을 대비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시팅 가이드’를 대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위법한 관행은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관련 단체도 뜻을 모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이드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1명 및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도 확보하였다.

경찰뉴스24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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