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추진한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3.12.14.)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지난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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