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4개 주요 사건의 과징금은 126억 8,682만원이었으나 약 57% 감경되어 53억 9,248만원만 부과되었다. 78억 2,400만원의 금액이 감경되는 동안 가중된 금액은 5억 5,514만원에 불과했다.
동일한 24개 주요 사건에 대한 과태료 또한 3억 1,600만원 산정되었으나 약 40% 감경되어 1억 9천만원만 최종 부과되었다. 감면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LG헬로비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당시 보호위원회는 28억원이 넘는 기준금액을 산정했으나, 17억원 가까이 감면하면서 11억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이어서 78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되었던 인터파크 역시 최초 25억의 과징금에서 60%를 감면받아 10억원의 과징금만을 납부한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감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과기준 때문이다.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면은 크게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최초 위반시 필수 감경 항목으로 산정 과징금의 50%를 감면한다.
문제는 추가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감경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요 24개 사건에 대해 추가적 감경은 모두 이루어졌으나, 과징금의 추가적 가중을 실시한 사건은 없었다. 피심인들의 추가적 감경 사유는 ‘자진신고’, ‘조사협력’ 등이 대부분이었다.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추가적 가중·감경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지난 7월 의결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보호위원회는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라는 명목으로 30%의 추가적 감경을 통해 29억이 넘는 과징금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만으로 20~30%의 추가적 감경이 이루어진다”며, “기업의 법규 위반으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대해 보호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추가적 감경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1> 주요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명, 천원)
피심인 |
피해인원 |
기준금액 |
총가중액 |
총감경액 |
최종부과액 |
㈜카라솔루션 |
1,664 |
18,000 |
3,000 |
9,000 |
12,000 |
㈜매그니프 |
7,465 |
12,000 |
600 |
6,000 |
6,600 |
징가 |
13,057 |
20,000 |
3,000 |
10,000 |
13,000 |
㈜하우빌드 |
3,771 |
12,000 |
3,000 |
6,000 |
9,000 |
㈜예스콜닷컴 |
986 |
10,000 |
1,000 |
5,000 |
6,000 |
㈜케이지에듀원 |
1,136 |
18,000 |
1,800 |
9,000 |
10,800 |
㈜티앤케이팩토리 |
16,702 |
12,000 |
600 |
3,000 |
9,600 |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
1,540 |
12,000 |
1,200 |
6,000 |
7,200 |
㈜지티지엔터프라이즈 |
183,019 |
6,000 |
1,200 |
3,000 |
4,200 |
㈜고시아카데미 |
66,702 |
18,000 |
1,800 |
9,000 |
10,800 |
㈜그라운드원 |
2,433 |
12,000 |
|
6,000 |
6,000 |
㈜팍스넷 |
284,054 |
20,000 |
1,000 |
10,000 |
11,000 |
㈜위더스교육 |
116,039 |
20,000 |
|
10,000 |
10,000 |
티맵모빌리티㈜ |
4,068 |
12,000 |
|
6,000 |
6,000 |
㈜밀리의서재 |
13,182 |
12,000 |
2,400 |
6,000 |
8,400 |
㈜디아스타코리아 |
4,834 |
6,000 |
600 |
3,000 |
3,600 |
㈜리본즈 |
1,183,325 |
6,000 |
1,200 |
3,000 |
4,200 |
㈜발란 |
1,629,792 |
12,000 |
1,200 |
6,000 |
7,200 |
㈜더블유컨셉코리아 |
2,583 |
12,000 |
600 |
6,000 |
6,600 |
㈜브랜디 |
6,395,270 |
12,000 |
1,800 |
6,000 |
7,800 |
한국맥도날드(유) |
4,876,106 |
18,000 |
1,200 |
9,000 |
10,200 |
㈜드림어스컴퍼니 |
285 |
12,000 |
|
6,000 |
6,000 |
㈜인터파크 |
784,920 |
6,000 |
600 |
3,000 |
3,600 |
㈜엘지헬로비전 |
46,136 |
18,000 |
1,200 |
9,000 |
10,200 |
계 |
15,639,069 |
316,000 |
29,000 |
155,000 |
190,000 |
<참고자료 2> 주요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
피심인 |
기준금액 |
필수적 가중 |
필수적 감경 |
추가적 가중 |
추가적 감경 |
최종 부과액 |
감경률 |
㈜카라솔루션 |
9,468 |
|
4,734 |
|
947 |
3,787 |
60 |
㈜매그니프 |
10,344 |
|
5,170 |
|
1,034 |
4,138 |
60 |
징가 |
15,373 |
|
7,686 |
|
2,306 |
5,300 |
65.52 |
㈜하우빌드 |
16,877 |
|
8,438 |
|
2,531 |
5,900 |
65 |
㈜예스콜닷컴 |
15,982 |
7,991 |
7,991 |
|
3,196 |
12,786 |
20 |
㈜케이지에듀원 |
18,684 |
|
9,342 |
|
1,868 |
7,474 |
60 |
㈜티앤케이팩토리 |
28,454 |
|
14,227 |
|
2,845 |
11,380 |
60.01 |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
30,169 |
15,084 |
15,084 |
|
6,033 |
24,135 |
20 |
㈜지티지엔터프라이즈 |
41,393 |
|
20,697 |
|
4,139 |
16,557 |
60 |
㈜고시아카데미 |
59,004 |
29,502 |
29,502 |
|
11,800 |
47,203 |
20 |
㈜그라운드원 |
100,000 |
|
|
|
50,000 |
25,000 |
75 |
㈜팍스넷 |
87,102 |
|
43,551 |
|
8,710 |
34,840 |
60 |
㈜위더스교육 |
92,572 |
|
46,286 |
|
9,257 |
37,000 |
60 |
티맵모빌리티㈜ |
129,064 |
|
64,532 |
|
12,906 |
51,625 |
60 |
㈜밀리의서재 |
295,244 |
147,622 |
|
|
88,573 |
354,293 |
-20 |
㈜디아스타코리아 |
138,296 |
34,574 |
69,148 |
|
20,744 |
82,978 |
40 |
㈜리본즈 |
430,019 |
|
215,010 |
|
43,002 |
172,008 |
60 |
(㈜발란 |
640,738 |
320,369 |
320,369 |
|
128,147 |
512,591 |
20 |
㈜더블유컨셉코리아 |
902,100 |
|
451,050 |
|
90,210 |
360,840 |
60 |
㈜브랜디 |
973,368 |
|
486,684 |
|
97,336 |
389,000 |
60.04 |
한국맥도날드(유) |
1,741,172 |
|
870,586 |
|
174,117 |
696,467 |
60 |
㈜드림어스컴퍼니 |
1,515,820 |
|
757,910 |
|
378,955 |
378,955 |
75 |
㈜인터파크 |
2,566,112 |
|
1,283,056 |
|
256,611 |
1,026,445 |
60 |
㈜엘지헬로비전 |
2,829,466 |
|
1,414,733 |
|
282,947 |
1,131,786 |
60 |
계 |
12,686,821 |
555,142 |
6,145,786 |
|
1,678,214 |
5,392,488 |
57.5 |
※ 최종 부과액 내 ㈜그라운드원 최종 감경(25,000,000원) 포함
<참고자료 3>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
<과징금 감경 및 가중 기준>
사유 |
감경 및 가중 비율 |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을 받은 경우 |
50%이내 감경 |
자율규제 규약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
40%이내 감경 |
조사 적극 협력한 경우 |
30%이내 감경 |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
30%이내 감경 |
기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이내 감경 |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및 증거인멸,은폐 등 조사 방해 |
30%이내 가중 |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
20%이내 가중 |
위반상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이내 가중 |
기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이내 가중 |
<과태료 감경 및 가중 기준>
사유 |
감경 및 가중 비율 |
수급자·장애인·상이·미성년자·심신장애 |
50%이내 감경 |
위반행위의 경미 및 시스템 오류 |
50%이내 감경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 시정 완료 |
50%이내 감경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시정 중 |
30%이내 감경 |
사실 인정 및 조사 적극 협력 |
40%이내 감경 |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을 받은 경우 |
50%이내 감경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은 경우 |
40%이내 감경 |
국제인증(ISO27701 / ISO27001, BS10012)을 받은 경우 |
35%/30%이내 감경 |
위탁사로서 수탁사에 대한 지원·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경우 |
30%이내 감경 |
민간자율의 개인정보보호 마크 인증을 받은 경우 |
20%이내 감경 |
소기업 / 중기업인 경우 |
50%/30%이내 감경 |
기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이내 감경 |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및 증거인멸,은폐 등 조사 방해 |
50%이내 가중 |
위반행위 3개 이상 / 2개 해당 |
50%/30%이내 가중 |
위반상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이내 가중 |
기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이내 가중 |
박재호 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