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9.22.字)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상근무 시간 중 미출근 사례, 근로시간면제자 과다 운영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7월중 실시하여 9.20일 감사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향후 재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번 조사를 통해 교통공사 등 다수기관의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승인과 근로시간면제자 정상근무시간 중 복무관리 미흡 등이 확인되었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고발,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①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②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③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④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우승구 기자 박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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