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변보호 중 살해된 피해자 8명...
용혜인의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변보호 중 살해된 피해자 8명...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0.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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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변보호 중 살해당한 피해자는 8, 살인 미수는 5이라며 신변보호 중 피해자 안전을 위해 피해자 전담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중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 사건이 202210(살인5/미수5), 20238월까지 3(살인3)으로 밝혀졌다. 신변보호를 받고있는 피해자가 신변보호 기간 중 재신고 접수 건수 역시 20191338건에서 20227851건으로 약 5배가 폭증했다.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기간 내 신고 현황>

구분

´19

´20

´21

´22

‘231~8

신변보호 건수

13686

14773

24810

29372

21605

신변보호 기간 내

신고 현황

합계

1338

1616

7240

7851

6735

스마트워치

827

865

2,376

3,042

4,350

112 신고

477

719

4,719

4,704

2,310

기타

(고소 등)

34

32

145

105

75

점점 더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신변보호 기간 내에 신고가 접수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당 1~2명만 배치되어 있다. 또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중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 및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 과중도 심각하다.

한편,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로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내용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으나 해당 기술 연구 개발 사업 (R&D)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청 2024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약자보호강화기술개발(R&D)’ 사업은 전년 대비 20% 삭감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재범율이 높은 범죄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활동에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실자료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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