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해야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해야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0.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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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포츠 관람 등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 현장 관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프로농구 16개소, 프로배구 11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체육관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체육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장애인 전용표시 미흡

조사대상 27개소 모두 체육관 접근로의 유효폭, 차도와의 경계 구분, 보행 애물 및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연석울타리 등으로 차도와 분리, 장애물로 인한 통행 장애 없음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대수 1대당 폭 3.3m, 길이 5m 이상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시규정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7에 그쳤다. 이들 외에 10개소(37.0%)는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의 규정 높이 미준수 또는 필수정보 누락’, 15개소(55.6%)장애인전용표시 미설치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 과태료 부과사항, 신고전화번호 등 필수정보가 기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지면에서 1.5m 높이에 부착·설치해야 함(장애인등편의법).

** 대구실내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 부천실내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의정부실내체육관, 장충체육관

매표소 위치가 높고, 깊이(공간)가 부족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

프로농구 및 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으며, 매표소의 높이와 깊이(공간) 관련 기준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높이) 바닥에서 0.7m0.9m, (하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장애인등편의법)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등 관람 편의시설 개선 필요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 1곳이었.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 14개소(51.8%)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20개소(74.0%)동행(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7개소(25.9%)일반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도 손잡이 확대 및 점자표지판 개선 필요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내부공간이 넓고 복잡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를 벽 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복도 손잡이 설치 의무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복도 손잡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조사 결과, 인천도원체육관전주실내체육관’ 2개소(7.4%)는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해 장애인이 이동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 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7개소(25.9%) 뿐이었다.

* 원주종합체육관, 대전충무체육관, 안산상록수체육관, 인천계양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주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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