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신현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출석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입법화해야 하는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김행 없는 김행 청문회’를 규제하기 위해 법까지 만들게 된 오늘은, 길이길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제2의 김행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무너진 ‘상식의 선’을 바로잡고자,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행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태도, 후보자 검증에 주요한 증인·참고인들이 불참하여 후보자 검증이 사실상 불가했던 사례에 비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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