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소방청 보험가입 기준 없어, 매년 보험료 상승 부추켰다.
임호선의원. 소방청 보험가입 기준 없어, 매년 보험료 상승 부추켰다.
  • 경찰뉴스24
  • 승인 2023.10.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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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국 소방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115억원으로 2020년 96억원과 비교하여 약 18.6% 증가했다. 

소방청과 경찰청의 보험료 지급률을 비교하면 소방청이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경찰청의 보험료 지급액 대비 보험금 수령률은 85.0%지만, 소방의 경우 67.7%에 불과했다.

 소방청 산하 시·도 소방본부와 일부 소방서는 개별 단위로 보험사와 각각 소방차량 보험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시·도별로 보험료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비용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기준 구급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약 717만원, 창원이 약 363만원으로 순으로 높았고 반면 부산은 약 34만원, 광주는 약 114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별 차이도 상당했다. 2022년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A사의 경우 528만원, 가입대수가 가장 많은 B사의 경우 126만원이었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별 또는 소방서별로 보험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계약 규모가 작아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됬다”며, “내년 하반기 전국단위 통합보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9년 경찰청은 전국 통합보험을 도입하여 보험가입비를 20% 감면한 바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2017년 같은 방법으로 보험가입비를 13% 감면시켰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어디에 소속되어있느냐,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소방차랑 보험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전국 통합보험을 운영해 보험사만 배불리고 있는 지금의 불합리한 보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임호선 의원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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