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민인 지역예비군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예비군 훈련장(제52사단·제56사단) 수송버스 운행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10월 4일(수)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예비군법 에 의거, 지역예비군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경찰뉴스24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