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은,21일 열린『4차 피해자보호 실무위원회』에서 범죄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24명에게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4,91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대상자는 ▵묻지마 폭행 피해자 ▵ 가정폭력으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 ▵성폭력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24명이며,
각 경찰서별 JSS(제주보안관시스템)실무위원회 및 여성인권상담소 · 여성협의체 추천을 받은 후 道경찰청 피해자보호 실무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경찰뉴스24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