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19.~25.)을 맞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2.0대책은 지난해 시가 추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의 뒤를 이어 예방체계 마련에 집중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22.10.17.시행) 한데 이어,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보호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도 마련했다.
우승구 기자 박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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