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23.7.18.)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서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고,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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