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보행자 보호 및 이륜차·화물차 단속
인천경찰청. 보행자 보호 및 이륜차·화물차 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9.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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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은 가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간 맞춤형‘가을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47.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륜차와 화물차(특수·건설기계 포함)의 교통사망사고도 각각 4건과 13건 발생하는 등 보행자 보호 및 이륜·화물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추진과 함께 주요 교차로 중심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며, 이륜차, 화물차의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 위반 잦은 장소에서 교통·경찰오토바이·암행순찰차·기동대·지역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단횡단 등 주요사고 요인행위를 단속하고, 또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화물차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 점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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