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가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남경찰청과 각 시군 안전·정신건강 부서장이 참석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그동안 ‘묻지마 범죄’ 등 용어로 지칭됐던 개념으로 살인·상해 등 범죄 가운데 범죄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12일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등 동부권에서, 9월 20일 나주, 화순, 장성, 담양, 곡성 등 중부권에서, 21일 목포, 장흥, 보성, 강진, 완도, 진도 등 남부권에서 각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뉴스24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