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9.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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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9월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였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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