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한-미 수사공조로 온라인 허위영상물 유포자 검거
제주경찰청. 한-미 수사공조로 온라인 허위영상물 유포자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8.31 0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외 보안메신저에 개설한 공유방 및 해외 사이트에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허위 영상물 5천 8백여 개를 유포한 피의자 A씨를 미국 현지에서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은 2022년 12월 경 허위영상물 유포를 위해 피의자가 개설·운영하고 있던 보안메신저 공유방을 확인하고, 해외 누리망 계정을 사용 중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국제공조로 특정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美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美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국수본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제주경찰청 수사공조회의」등의 실무회의를 거쳐 2023년 6월 미국 현지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노트북, 외장하드 등 증거물 일체 확보하였다. 

이후 강제송환 절차에서 피의자가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한미 수사당국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 및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내고, 2023년 8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물 일체를 압수하였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4년 간 해외 보안메신저 및 해외 사이트에 허위영상물을 유포하였음에도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였던 점,

美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와 긴밀한 공조로 피의자의 미국 현지 주거지를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노트북, 외장하드 등 증거물 일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 및 국제공조수사역량이 발휘된 것”이라고 밝히고,“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