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에(50·속초1) 대한 항소심 선고(8월 7일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벌금250만원에 선고유예)가 있은 후,
검찰과 강의원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견을 넘어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했고, 당시 국민의힘 속초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것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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