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교원보호특별법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교원보호특별법 대표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8.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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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3)10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에는 강기윤, 김병욱, 서병수, 양향자, 이태규, 정성호, 정희용, 조경태, 최연숙,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폭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학생의 교사 교육권과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권은희 의원실에서는 교육부의 수탁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도록 추진했으며, 이 연구의 결과로 해당 제정법을 성안했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하여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실에서 해당 제정법에 대하여 전국의 교사 11,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교사의 96.7%(11,057)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98.2%(11,231)가 넘는 교사들이 해당 제정법의 내용이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해당 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구교권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9.2%(10,198)였다

권은희 의원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되어 왔던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17일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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