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경실련.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8.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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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하여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한다.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대상으로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이며,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위)를 대상으로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및 변경 조치 의혹,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이며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과 관련하여 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경찰뉴스24 

경실련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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