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은,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허위영상물 제작, 불법 촬영, 아동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3. 6. 23. A○○(20세)를 송치하였다. 피의자는 잔혹한 영상물(일명 ‘고어물’)을 유포·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22.6.10.부터 ▵버스,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박사방’, ‘N번방’ 등의 아동성착취물 소지,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하여 허위영상물 제작, ▵불법성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 ▵비출(秘出)나이프* 등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이다.
피의자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잔혹한 외국 매체가 다수 게시되어 있는데, 이 방의 참여자들은 누구나 방대한 양의 잔혹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잔혹물 유포를 규제할 만한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잔혹물의 시청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잔혹한 모방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유해매체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URL 삭제‧차단뿐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착취물·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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