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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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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