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서울시,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6.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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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이와 달리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경찰뉴스24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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