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 가능한 자신의 부모을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말했다
생의 시작부터 법 앞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 , 출생등록될 권리는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 병원 밖 아이 , 숨겨야 하는 위기 임신과 출산 , 모두 사회적 잣대와 기준일 뿐 ,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양육되고 내 부모를 알 권리를 가집니다 .
최근 벌어진 ‘ 영아 살해 , 유기 ’ 사건을 시작으로 ‘ 출생통보제 ’, ‘ 보호출산제 ’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국가가 책임지고 ‘ 보편적 출생통보제 ’ 를 도입해 ,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 법안의 발의자로서 내일 법사위 논의의 결실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정리 우승구 기자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