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발생,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은 6월 26일부터 1주일간 배달 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한 후 7월 3일부터 경찰오토바이,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신호위반 ‧ 인도주행 ‧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이 성 기자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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