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구분 |
진료 |
사업* |
||||
‘20 |
‘21 |
‘22 |
‘20 |
‘21 |
‘22 |
|
계 |
7,768,281 |
5,882,937 |
5,752,460 |
23,281,984 |
17,800,980 |
18,018,071 |
아동(18세 미만인 자) |
118,996 |
107,994 |
80,089 |
519,141 |
325,385 |
363,941 |
18 ~ 29세 |
151,758 |
150,719 |
87,900 |
641,372 |
489,465 |
508,110 |
30 ~ 39세 |
140,171 |
126,835 |
87,043 |
1,719,783 |
1,515,875 |
1,656,115 |
40 ~ 49세 |
263,522 |
211,206 |
165,681 |
910,844 |
859,103 |
918,774 |
50 ~ 59세 |
775,745 |
546,576 |
492,133 |
1,386,726 |
1,149,666 |
1,138,207 |
노인(60세 이상인 자) |
6,318,089 |
4,739,607 |
4,839,614 |
18,104,118 |
13,461,486 |
13,432,924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절주, 영양, 비만, 구강보건, 여성어린이 특화, 방문건강관리 등), 정신건강사업, 건강검진결과상담, 보건소의치(틀니)사업, 결핵관리, 성매개감염병관리, 예방접종 등 |
[출처 : 보건복지부] |
김승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년 77.7%, 21년 75.6%, 22년 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여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