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김승원 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6.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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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구분

진료

사업*

20

21

22

20

21

22

7,768,281

5,882,937

5,752,460

23,281,984

17,800,980

18,018,071

아동(18세 미만인 자)

118,996

107,994

80,089

519,141

325,385

363,941

18 ~ 29

151,758

150,719

87,900

641,372

489,465

508,110

30 ~ 39

140,171

126,835

87,043

1,719,783

1,515,875

1,656,115

40 ~ 49

263,522

211,206

165,681

910,844

859,103

918,774

50 ~ 59

775,745

546,576

492,133

1,386,726

1,149,666

1,138,207

노인(60세 이상인 자)

6,318,089

4,739,607

4,839,614

18,104,118

13,461,486

13,432,924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절주, 영양, 비만, 구강보건, 여성어린이 특화, 방문건강관리 등), 정신건강사업, 건강검진결과상담, 보건소의치(틀니)사업, 결핵관리, 성매개감염병관리, 예방접종 등

[출처 : 보건복지부]

 

김승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77.7%, 2175.6%, 22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여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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