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발의
권은희 의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6.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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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6주년이 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이다.

당시 소방당국의 미흡한 구조 활동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신속한 인명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장 지휘관들은 잘못된 판단과 부족한 상황 인지 및 전파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내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유가족 일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적절한 배·보상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금보다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다. 함께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활동을 했던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서대문구을)·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이 공동 발의에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전현직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공동 발의에 함께했다. 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구갑)을 비롯하여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시갑),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이 동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충청북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도 합심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제천시 단양군) 그리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적극 참여했다.

충청북도가 유가족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충북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외에도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도 결의안 공동 발의에 함께했다.

이번 결의안은 충청북도의 귀책 사유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 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 및 이행 촉구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이다.2018년 당시 행정안전부·충청북도·제천시는 재난수습과 유가족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여 재정 분담 비율을 50:25:25로 구성하는 3자 합의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지급금액의 성격 등을 두고 유가족들과 갈등을 겪은 한편, 자체 재원 확보에 실패하여 보상안 집행에 이르지 못하였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가 행정 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유가족 일동은 “국회가 추진 중인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이에 호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과로 유가족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충청북도 및 도의회 차원에서의 보상 계획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우승구 기자 

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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