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하고, 검찰은 사법적 통제에 집중해야
임호선 의원.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하고, 검찰은 사법적 통제에 집중해야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6.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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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권한은 확대일로에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넓혔고,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권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 초안도 발표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전면 반하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정립된 검경 간 상호견제 시스템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검찰의 권한이 과거로 회귀할 경우 편파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등 과거 권한남용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

동 토론회는 법무부의 시행령 독주 등 현 정부의 검찰권 확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검·경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가 나섰다. 토론으로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서초경찰서 직장인협의회 남용희 회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기 교수는 “현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입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여 수사지연 등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형소법상 직접 근거가 없는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경간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중간 협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은 책임있게 수사하고, 검찰은 사법적 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며,“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검·경 간의 수평적 관계가 마련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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