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內 몰래 양귀비 재배하다 덜미
비닐하우스 內 몰래 양귀비 재배하다 덜미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5.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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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46)대마 수확기(67)를 맞아 경북지역 내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한달여(4. 13.5. 15.) 동안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약용* 양귀비 재배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이영세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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