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는 재산 허위 기재, 누락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소명하게 하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법 제8조 제13항)로 나뉘어진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2021년 4월 1일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재하도록 했지만, LH 사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산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였다(동법 제4조 제5항).
이러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8조의 2 제1항과 제2항).
한편,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법 제8조의 2 제6항)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2021년 현재 5만 3,577명에 대한 재산심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781명이고, 이 중 경고 및 시정조치가 595명, 과태료 부과가 181명, 징계의결 요구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의뢰에 착수한 것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재산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LH 땅투기 사태 이후 LH 등 부동산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소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급이 아닌 경우 공개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아 법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심사를 거쳐 소명을 요구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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