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일 기자 이 성 기자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