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고려인 후손 위장 불법 입국 알선 외국인 검거
충북경찰청. 고려인 후손 위장 불법 입국 알선 외국인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5.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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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불법 외국인 검거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17년 ~ ’2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총책을 통해 고려인 후손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 후 불법 입국하거나,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피의자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27명을 검거하였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으며, 그 중에 주요 가담자 4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현지 알선책을 통해 3,000달러에서 10,000달러를 지불하고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아 駐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였다.

또한, 체류기간 만료 전 같은 방법으로 위조 출생증명서를 출입국관서에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것과 알선책이 이를 알선하고, 불법 입국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H-2 및 F-4 체류자격은 직계존속이 고려인일 경우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F-4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제한이 없다.

설용돈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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