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24건이다.
유병일 기자 김인기 기자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