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모듈러교실 안전・건강모니터링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모듈러교실 안전・건강모니터링법 대표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4.2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임시교실의 교육환경 및 임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빠르게 설치・해체・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는 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에 213동의 모듈러 교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어 설치 및 운영 중이며,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스마트 스쿨’조성 사업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듈러 교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참고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이에 발의한 개정안은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모듈러 교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적극적으로 임시교실의 성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와 같은 우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모듈러 교실의 건축이나 소방과 같은 건물 안전에 초점을 맞춰왔던 측면이 있다”면서, “학생들이 어떠한 걱정 없이 안전한 교실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우승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