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전방 차량신호 적색 등화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단속 유예기간(’23. 1. 22. ~ 4. 21.)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4월 22일부터 단속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그간 도민을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를 위해 ▵도내 주요 교차로 주변 보행안전 패넌트 및 현수막 설치,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운수업체 방문교육 ▵운전자 계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으로 단속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충북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의 일시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단속 시행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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