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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