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이다.
유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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