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 초 수립한 ‘불법 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정 게시대 확충 및 행정용(공공용)게시대 관리기관 일원화 △취약시간 대(금요일 저녁~주말·공휴일) 불법 현수막 정비용역 시범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올해 현재까지 지정게시대(저단형) 40면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오는 5월까지 추가로 50여 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후 올 연말까지는 목표 면수인 200면을 모두 채우기로 했다.
조창신 기자 유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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