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유병일 기자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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