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5월 2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우승구 기자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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